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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경관리자 직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 관리직무가 여러개 있는거같은데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질환경기사와 환경 관리자가 다른가요? 환경관리자가 법적 선임기준을 가지고 임명되는 사람인가요? 저는 화공쪽 전공이라서 수처리 설비관리나 트러블슈팅쪽의 직무를 희망하는데 이런 직무는 뭐라고 불리나요?
2026.02.03
답변 3
- 만만능박사님승진기업코과장 ∙ 채택률 57%
채택된 답변
환경관리자 직무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질환경기사와 환경관리자의 차이** -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수질 분야의 분석, 처리, 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 반면 환경관리자는 법적으로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환경관리자 자격은 관련 자격증(대기, 수질, 폐기물 등)과 경력을 기반으로 임명됩니다. 즉, 환경관리자는 특정 사업장의 환경관리법상 의무 선임자이며, 관련 기사 자격증이 선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선임 기준의 환경관리자** - 환경관리자는「환경정책기본법」 및 각 분야별 환경법령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배출량 등에 따라 선임 의무가 부과되며,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분야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해당 사업장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법적 준수를 위해 환경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수처리 설비 관리나 트러블 슈팅 직무 명칭** - 화공 전공자 분이 수처리 설비 관리나 트러블슈팅 업무를 희망하신다면, 주로 "환경관리자(수질 부문)", "환경기사(수질)", "환경기술인" 또는 "환경설비 관리기사" 등의 직무로 불립니다. -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서 환경설비 운전·관리 및 문제 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환경기술 관리자" 또는 "환경설비 엔지니어"로 칭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수질환경기사는 자격증 명칭이고, 환경관리자는 법적 요건에 따라 임명되는 실무 담당자이며, 수처리 설비 관리와 트러블슈팅은 환경관리자(수질 담당)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자격증 취득과 실무 경험을 병행하시면 진로에 유리합니다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코이사 ∙ 채택률 63%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성실히 답변 드릴게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만 짚어 답변해 드릴게요. 1. 수질환경기사와 환경관리자의 차이 수질환경기사: 국가에서 부여하는 기술 자격증의 명칭입니다. 환경관리자: 기업 내에서 환경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혹은 보직의 명칭입니다. 보통 환경관리자로 근무하기 위해 환경기사 자격증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적 선임 기준 여부 네, 맞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 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관련 법규(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기술 자격(환경기사 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선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희망하시는 직무의 명칭 화공 전공을 살려 수처리 설비 관리나 트러블슈팅을 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명칭으로 공고를 찾아보세요. 수처리 운영/기술 지원 환경 플랜트 엔지니어 (O&M) 공정 기술 (Process Engineer) - 환경 파트 시설 관리 (Utility) 중 수처리 파트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5%채택된 답변
멘티님 수질환경기사는 국가기술자격증 명칭이고 환경관리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맡기는 직책이므로 자격과 직무의 차이입니다. 환경관리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법정 선임 인력이 맞습니다. 화공 전공을 살려 수처리 설비 운전과 트러블 슈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유틸리티 엔지니어 또는 환경 기술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니 해당 공고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설비와 공정을 모두 아는 엔지니어로 성장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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